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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도해보았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재정난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기관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됩니다. 단,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1차 소상공인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중에서 기업은행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전자금을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중복불가로 지원하실 수 없으며 정책자금의 지원제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대출한도는 얼마인지, 금리는 얼마일지, 납입만기일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한도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대출금액에 비하면 많이 감소되었지만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금리의 경우 평균 3~4% 수준 금리 입니다. 단, 신용등급별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일은 5년입니다. 2년간 거치되며, 3년 동안 분할상환 형태가 됩니다.
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출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일정 수준 매출액에 미달하신다면 대상 자격 미달로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시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요청하기때문에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업,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기때문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대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한 업종으로는 주류도매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처, 안마시술소, 사행성 오락기구 도매업 등 관련 업계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약 애매한 기준으로 해당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신다면 은행이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신청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 전 지점의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은행권에 따라 5월 18일부터 시중은행 7곳에서 대략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저렴한 금리에 지역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시 필요 구비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6개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만 6가지이며, 각 은행마다 대출 심사의 기준은 다르기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문의하셔서 추가 서류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대출심사 과정을 거치고 심사에 통과하시면 1천만원을 소상공인 누구나 차등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필요하신 상황에 받으셨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여러가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단 한곳만 선택하셔서 대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개수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1명에만 지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보증료 0.9%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은행에 대출을 상환해줍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의 별도 보증료를 받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