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마스크 단속기준

컬리슨 2020. 11. 13. 18:51

 

11월 13일 (금) 부터 지난 11월 7일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해당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하는데요. 마스크 단속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단속기준

 

 

우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ㄱ큰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집회 또는 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단속기준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치고 있는 등의 행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와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까지는 착용이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단속기준 Q&A

 

마스크 단속기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단속기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단속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장소와 부과 대상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하는 장소와 부과 대상을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5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되고,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2.5단계 이상부터는 실내 전체와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로 부럽유사방문판매행위 및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해두었기에 

 

꼭 각 지자체별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정보외에도 코로나 관련 하여 도움주는 정보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글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 서민, 청년층을 위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종류와 자격

lifedream.varioussoul-life.com

 

무직자 모바일 소액대출

과거에는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실 경우 대출 승인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최근 모바일 뱅킹들이 활성화 되면서 비대면으로 본인인증만으로도 은행에서 돈을

lifedream.varioussoul-life.com

 

자동차 담보대출 추천

목돈을 마련하기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차량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럴때 금리가 저렴한곳이 제일 좋은데요. 알아보실때에는 한도에도 여유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lifedream.varioussoul-life.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