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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요약

컬리슨 2020. 6. 17. 18:08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휘될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경기도 접경,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조치는 투기적 수요를 제거하고 실제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터를 읽은 후 필수 핵심은 4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조정 범위 확대입니다. 주요 목적은 투기 수요가 과열된 지역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대책에 대한 효력 발생은 6월 19일 (금) 부터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과 경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외의 지방에서는 세종, 대전, 청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정 및 과열을 위해 풍선 효과로 인한 관심 영역이 추론 영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엄격한 대출 규정으로 인해 현금 없이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결국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적인데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량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은 전세에 들어가 사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세번째로 유지 보수 품목에 대한 규정 (재건 요건 강화) 입니다. 현재의 재건 프로젝트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자격 요건 부여가 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과열 투기 지역의 경우 재건축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법인을 이용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시는 것 입니다. 이전 세금보다 양도세 추가 세율이 20% 인상되었습니다.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됩니다.

 

그러나 2020. 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임대 등록 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에 대해서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 우려가 있을만한 지역들의 실거래 매물들의 기획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시 무작위로 기획조사를 통해서 실거래 허위신고, 대출위반, 편법증여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 국세청 등 보고됩니다.

 

또한 최근 잠실 MICE 사업지역 부근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가발표건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 우려를 염려하여 조사지역을 확대시켜 고강도 기획 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후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자를 확대시켰는데요.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거래가 성사될 경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자 또한 크게 확대 시켰는데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신고를 할 경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목록 별 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필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서 불법적인 증여 또는 대출규정 위반 등

 

조금이라도 의심될만한 항목이 포함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실거래 매물 신고 즉시 조사 됩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게 될 경우 주택 매매가와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날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단, 행정지도를 시행하기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시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실거주 요건을 부과시킨다는 점 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이상의 실거주 유지 의무를 보고하셔야 하는데요. 위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이용 제한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입장도 발표하였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 후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게 될 경우 전세대출금 즉시 회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의 보증한도 규모도 축소되었는데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법인 활용 투기수요 축소 요약

 

6.17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인정 예외사유 해당자에 포함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3~4% 적용 (적용 시기 : 2021년 종합 부동산세 부과 이후 적용)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후 적용)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과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인상 (추가세율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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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6.17 부동산 대책 요약을 마쳤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활 목적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힘들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부동산 가격 정책이 완화되어서 주거 목적의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주택마련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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